[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3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것"이라며 "뜻을 함께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의 도보 투쟁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외투쟁 첫날에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합니다. 이후 4일에는 전국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모아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합니다. 5일부터는 전국을 돌며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겠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2의 3.1운동과 같은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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