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논란' 헌재법 본회의 통과…대법관 증원법은 상정
범여권, 사법개혁 3법 중 2개 마무리…오는 28일 마무리 예정
2026-02-27 20:33:45 2026-02-27 20:34:30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4심제 도입이라 불리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칠게 반발했는데요. 범여권은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된 본회의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범여권 주도로 종료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개 법안 중 법왜곡죄법에 이어 두 번째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겁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의 기본권을 침해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때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해당 법안에 대해 4심제라며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권 정원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가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마지막으로 오는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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