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중량 변경 1주일 전 공개"…공정위, 외식기업 7곳과 협약
2026-02-27 15:49:21 2026-02-27 15:50:06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지 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상품 가격을 올리거나 중량을 줄일 때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협약을 주요 외식기업 7곳과  맺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교촌에프앤비·다이닝브랜즈그룹·롯데GRS·비알코리아·CJ푸드빌·제너시스BBQ·파리크라상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각 기업은 권장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이려는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에게도 같은 내용을 1주일 전 매장에 게시하도록 교육·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정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방안에는 10대 치킨 전문점 가맹본부가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의무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량을 줄일 때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에서 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른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계획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이를 통해 과도한 인상이나 축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제하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설탕·밀가루 담합 조사 이후 업계가 가격을 낮춘 사례를 거론하며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외식 메뉴 가격 인하를 독려했습니다.
 
 
이혜지 수습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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