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미 관세 반환 소송 취하…“현지 로펌 착오”
한화큐셀 “회사와 상의없이 실수로 진행”
2025-12-22 15:17:29 2025-12-22 15:56:13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관세 반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소송이 현지 로펌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이를 인지한 즉시 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22일 한화큐셀은 자사의 미 법인이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무효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는 현지 로펌의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확인돼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미 법인이 고용한 로펌 측이 회사 측과 상의 없이 실수로 진행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취하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 1·2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5일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도 다수의 대법관이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법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세 반환 소송은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가 먼저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코스트코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코스트코와 비슷한 사례인 한화큐셀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USCIT는 연방대법원이 향후 해당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관세 환급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점을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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