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때, 23일부터 안면인증 시범 적용"
대포폰 원천 차단…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
보이스피싱 피해 1조 시대…본인확인 강화·부정개통 제재 병행
2025-12-19 16:02:55 2025-12-19 16:13:3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기존 신원 확인에 더해 안면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불법 개통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이동통신 3사,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가입자의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3일부터 이통 3사와 일부 알뜰폰사에서 시범 운영되고 내년 3월23일부터 정식 도입됩니다. 
 
안면인증 과정. (사진=과기정통부)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제공됩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데이터는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여부의 결과만 저장되고 생체정보 등은 별도로 보관되지 않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개통을 진행하고 인증 실패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인식 정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을 도입하면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안면인증은 시범 적용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알뜰폰 사업자의 개발 여건을 고려해 적용 채널은 순차적으로 늘어나며, 내년 1월 말에는 52개 사업자 91개 채널로 확대돼 전체 알뜰폰 비대면 채널의 94%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동안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통을 허용하고 인증 실패 사례 분석과 현장 안내 강화를 병행합니다. 
 
안면인증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입니다. 향후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이통사에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될 방침입니다. 
 
부정 개통에 대한 이통사 관리 의무와 제재 강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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