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7명을 동시에 기소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박 전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 위반죄로 공소 제기했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김주현 전 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직무유기 혐의 외에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기억은 있으나, 문건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이자 대통령의 법무참모로서 윤씨에게 제동을 걸지 않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정황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 파견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지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만 포함됐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직후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 선출 거부 의사를 밝힌 행위가 '작위에 의한 부작위'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내내 임명을 미루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검증 관련 필수 절차를 어긴 혐의로 직권남용죄가 적용됐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관한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안가엔) 대통령실 비서관이 동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한정아 법률비서관이 참석한 걸 확인했고 당시 모임은 단순한 친목 식사가 아니라 계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은 이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오전 9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심 총장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일부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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