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이 지난달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고 오는 30일로 전역할 예정이었던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가 27일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실은"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김 총리의 징계 취소 결정에 따라 곧바로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엄정한 재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김 준장이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김 준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병과장인 김 준장의 임기가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른 '계엄버스 탑승자'와는 별로도 진행됐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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