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업 단위 노사관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초기업·산별 교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는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 경영계·노동계 모두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경영계는 노사관계가 사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창구단일화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의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하며 노동계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노사관계 사법화 여지는 두지 않고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초기업·산별 교섭으로의 전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노사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연내 입법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청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테니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심야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새벽배송이 이를 감내해야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며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면 이를 감내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산수당 적용, 모성보호·직장 내 괴롭힘 조항 적용 등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고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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