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최근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윈도우10·11의 MS스토어 정책을 변경하면서 '자동 업데이트 강제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경된 정책에는 이용자가 스토어 내 앱과 게임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완전히 끌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여기에 최근 MS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의혹까지 불거지며 이용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관련 업데이트 공지 사항. (이미지=마이크로소프트)
기존에는 사용자가 스토어 내 직접 설정 메뉴에서 '자동 업데이트 끔'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최근 진행된 업데이트로 최대 5주간만 업데이트를 '일시중지' 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이 지나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재개하기에 일시중지를 반복하거나 스토어를 우회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대응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MS 측은 이번 조치가 보안성과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보안 강화 명분 아래 선택권을 제한한 조치'라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외 사용자는 이달 해외 포럼 '레딧'을 통해 "편의를 위해 이전 버전의 스토어 앱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컴퓨터가 백그라운드에서 원치 않는 작업을 수행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자동 업데이트를 끌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실망이 크다"고 반응했는데요. 국내 사용자도 "사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불편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안을 명분으로 한 일방적 정책 변경이 자율성을 훼손하고 기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강제 업데이트 구조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보안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MS가 AI 서비스 유료 결제를 유도한다는 '다크패턴' 의혹까지 불거지며 스토어 업데이트와 더불어 사용자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27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MS가 구독형 생산성 프로그램 'MS 365'의 자동 연장 구독자를 대상으로 AI 비서 코파일럿이 포함된 신규 서비스로의 전환이나 구독 취소, 두 가지 선택지만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파일럿이 제외된 저가 요금제 'MS 클래식'은 초기에는 숨겨져 있어, 이용자가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만 노출됐다는 지적인데요. ACCC는 이 같은 다크패턴으로 약 270만명의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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