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민간기업에 '의무고용' 독촉…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5년간 민간기업에 6562건 독촉
해당 기업에 1500만원 과태료 조치 등
2025-10-24 14:21:22 2025-10-24 14:49:30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가보훈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강조하면서, 정작 산하기관들은 법정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제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5761개 민간기업에 보훈특별고용 관련 독촉 공문을 6562건 발송했습니다. 
 
해당 기간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20건이었고, 2022년에는 1개 기업에 1000만원, 올해는 2개 기업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립학교·공공기관 등에 전체 정원 중 18% 이상을 보훈 대상자로 의무고용 해야 합니다. 
 
보훈부는 이같은 법적 의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그러나 정작 보훈부 산하기관들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이 밖에도 88관광개발 주식회사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각각 4년, 6년째 법정 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훈부는 산하기관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제재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보훈정책의 신뢰는 국가보훈부가 솔선수범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며 "보훈부는 산하기관의 보훈특별고용 의무 이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확실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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