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측 "김건희 측에 샤넬백 전달…대선 이후 토사구팽"
건진법사 전씨 '첫 공판'서 사실관계 '인정'
다만 김건희와 '공범' 부인…"전달만 했다"
"토사구팽 됐다…윤석열 수신 차단" 주장도
2025-10-14 13:37:12 2025-10-14 14:46:3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아 김건희씨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는 김씨와의 공범 관계를 부인하면서 “통일교와 김씨를 소개만 했고, 통일교 측 금품은 김씨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윤 전 본부장에게 받아서 김씨 측에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씨와 관계도 부인하며 “20대 대선 이후 (김씨 측으로부터) 토사구팽 됐다고 생각해서 윤씨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전씨를 “김건희씨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매개체”라고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전씨와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씨가 당선되는 데 통일교 도움이 컸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전씨가 김씨를 대신해 통일교와 관계를 이어갔다”며 “김씨는 전씨 요청에 따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통일교 요청은 전씨와 논의해달라고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명품을 선물하며 각종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을 명목으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이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씨는 같은 기간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주겠다며 고문료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전씨는 윤석열씨 부부와의 인연을 통일교 측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전씨는 통일교에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김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씨 측은 “전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이후 지난해 샤넬 백 2개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과 신발, 그라프 목걸이 등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이를 잃어버려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번 공판에선 그간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 8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씨 측은 통일교에 관한 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김씨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전씨 측은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금품이 결국 김씨 것이라면서 전씨는 무죄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씨 측은 “금품은 대가 명목으로 수수해야 하고, 제3자가 대가를 중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 알선수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품은 김씨에게 전달할 것을 전제로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김씨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전씨는 김씨에게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씨 측은 전성배씨가 윤씨로부터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씨 측은 “전씨는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아니다”며 “특검은 지난 대선에서 전씨가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대선 이후 토사구팽 됐다고 생각해 윤씨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씨 측은 김씨 관련 알선수재 혐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씨 측은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위해선 알선 의뢰자와 행위자 사이 장래 알선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고문료 관련해선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이 오간 경우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이고 알선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금품 수수 사정만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통일교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다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전씨 측이 이날 김건희씨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탓에 예정됐던 샤넬 전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취소됐습니다. 전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예정된 대다수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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