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필버 정국'…3대 쟁점법안마다 '정면충돌'
여, 속도전 통한 법안 강행…야는 저지 예고
2025-08-04 06:00:00 2025-08-04 17:24:28
[뉴스토마토 김성은·차철우 기자] 국회에서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이 재연될 예정입니다. 특히 민주당 신임 당대표에 오른 정청래호가 협치 대신 '내란 척결'을 예고하면서 법안 역시 마이웨이를 택할 전망인데요. 이에 맞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지연' 시킬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3대 쟁점법안'(노란봉투법·방송 3법·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야의 대치 전선도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 간담회 개최로 법안 '정당성' 부여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3대 쟁점법안을 집권 초반 늦어도 8월 임시 국회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당은 재계의 우려 등을 전하며 결사반대에 나섰습니다. 3대 쟁점법안은 그동안 윤석열정부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무산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법안 우선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3대 쟁점 법안은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규정했고, 방송 3법은 장악법이라며 법안 저지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에 최대한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다만 현재 범여권의 의석수를 합치면 185석(민주당 167석·조국혁신당 12석·진보당 4석·기본소득당 1석·사회민주당 1석)인데요. 범여권은 토론 종결권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시간이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중 5분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면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3대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정당성 부여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관련 법 처리 재확인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수석부대표는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 훨씬 생산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된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에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관해선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와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현행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적극 해석하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이라기보다, 법원이 현행 노조법 사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해석한 부분을 명문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왼쪽 두번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의결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 관계 급랭 '불가피'
 
민주당이 정청래호 출범 다음 날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재계 우려 종식과 법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의 일환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회사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파업과 같은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강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앞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충실 의무가 반영됐는데요. 이번 2차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은 1명에서 2명 이상 선출 등이 포함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투표제 확대는 경영권 탈취에 대한 우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1주당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3법도 여야의 강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해당 법안은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설치, 임명동의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편성위원회는 지상파를 비롯해 보도전문채널, 종편 등 방송사에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사회는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추천 몫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언론 노조가 영향을 끼쳐 여권에서 이사진을 장악할 것이라는 논리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에 펼쳐지는데요. 오는 5일 7월 임시 국회가 종료돼 쟁점 법안 중 1개 법안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후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야 대치 전선은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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