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사실 조사 착수…법 위반 여부 검토
쿠팡이츠 등 하위 서비스 개별 탈퇴 미지원도 조사
2025-06-20 08:58:37 2025-06-20 13:55:12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사실 조사에 나섭니다.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쿠팡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광고 형태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유발했다고 본 것인데요.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했고,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방통위는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 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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