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외벽 붕괴' HDC현산에 영업정지 1년
2025-05-16 15:02:53 2025-05-16 15:09:11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모습. (사진=HDC현산)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16일 서울시와 HDC현산에 따르면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입니다.
 
지난 2022년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청인 HDC현산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DC현산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 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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