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이날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계약에서 공시한 계약금액(주당 1만4250원) 외 추가로 주당 850원의 확정지급 보장을 해놓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하나금융 관계자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나금융은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하나금융이 추가로 주당 850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850원을 포함할 경우 하나금융이 당초 밝힌 10%보다 많은 약 17%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지게 된다.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하나금융은 "론스타는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연말에 주당 1500~2000원 정도의 배당을 받아갔으며, 최근 현대건설 매각으로 추가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더 많은 배당이 예상된다"며 "하나금융은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계약 당시 850원으로 추가 배당액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가 2010년 회계년도 결산배당 규모를 주당 850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론스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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