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인 못 받은 대명소노…티웨이 장악 늦어져
대명소노측 이사 진입 승인 뒤로
현 예림당 체제 당분간 유지될 듯
사퇴하고 대명소노 이사 후보들 진입할 듯
2025-03-31 16:09:00 2025-03-31 18:41:4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국내 호텔·리조트 전문 기업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091810)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티웨이항공 이사회 진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명소노와 티웨이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31일 티웨이항공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탓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주총 안건에 올라온 대명소노 측 9명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승인 건은 자동 폐기 됐습니다. 기업결합 승인이 나는 대로 대명소노 측 사람들이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에는 기존 최대주주인 예림당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티웨이항공 제22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 1층.(사진=뉴스토마토)
 
티웨이항공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티웨이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제2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티웨이홀딩스 발행 주식에 관한 주식거래 매매 종결이 주총 개회 전까지 이뤄지지 않아 선임하고자 하는 후보자 의안은 전부 자동 폐기된다”고 했습니다. 폐기된 의안은 대명소노 측이 추천한 9명에 대한 것들입니다. 반면, 기존 최대 주주였던 예림당 측이 내세운 △사내이사(정홍근, 김형이) △사외이사(최성용) 승인의 건은 가결되면서 당초 이날 퇴임하기로 한 정홍근 대표도 당분간 대표이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40억원)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이날 대명소노 측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의 이사회 진입 실패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미승인 때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 8항은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 각각의 주식 소유, 합병등기, 영업 양수 계약의 이행 행위 또는 주식 인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날 주총에서 경영권 양수도를 체결하고 대명소노 측 후보자들을 이사회로 채우려고 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앞선 지난달 26일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보유한 지분 전량(46.26%)을 2500억원에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명소노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31일까지 승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이 어려우며, 향후 임시 주총을 열고 이사회를 교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티웨이항공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5368억원, 영업손실 1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홍근 대표이사는 주총에서 “노선 확장에 따른 투자 확대로 인해 실적은 다소 주주님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면서 “대규모 기단 도입을 위해 운항, 객실, 정비 등 현장 인력들을 선제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인건비 부담, 유럽 노선 초기 정착에 따라 발생된 각종 부대 비용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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