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바꾸고, 신규 인프라까지…산업계 해상풍력 드라이브
해특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업들, 해상풍력 사업 강화 잰걸음
“사업 참여 빨라져 시장 확대 기대”
2025-03-28 14:45:00 2025-03-31 12:31:14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해상풍력특별법(해특법)이 국회 통과한 것을 계기로 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상풍력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목적에 ‘해상풍력’을 추가하거나 인프라를 확장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의 5.5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28일 업계에 따르면 해특법 통과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입지 발굴과 주민 협의를 정부가 주도하고, 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사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사업 전반을 민간이 주도해 해특법은 업계 숙원으로 여겨졌습니다.
 
LS전선은 4개 자회사(가온전선·LS에코에너지·LS머트리얼즈·LS마린솔루션)과 함께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들 4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운영·기술개발’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습니다. LS전선은 자회사와 시너지를 통해 생산, 시공, 공급, 유지보수 사업 전반을 키우며 국내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LS마린솔루션은 200억원을 투자해 해저케이블 포설선 GL2030의 적재량을 기존 4000톤(t)에서 국내 최대인 7000톤으로 확대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해저케이블 저장·관리 장비인 캐러셀의 용량을 2배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개조가 완료되면 1회 출항 시 작업 기간이 기존 2주에서 최대 1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2일 글로벌 풍력발전기 제조사 지멘스가메사와 경남 창원에 14MW 대형 해상풍력발전기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발전기의 니셀 조립 수행력 강화를 위해 지멘스가메사로부터 기술 이전과 인력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10MW급 해상풍력발전기도 개발 중입니다. 국내 저풍속 환경에 맞춰 제작한 모델로 평균 풍속 6.5m/s에서도 이용률 30% 이상 발전이 가능합니다. 연내 실증 완료를 목표로 지난 2월부터 전남 영광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전선은 올해 상반기에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 종합 준공과 함께 당진 해저케이블 2공장을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 대형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을 확보해 설계, 생산, 운송, 시공,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전반을 수행할 역량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숙원이었던 해특법이 통과되면서 사업 기간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며 “본격 사업화가 들어가게 되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도 사업화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어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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