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딥시크' 보안상 우려…"신중한 이용 당부"
지난달 31일 딥시크에 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공식 질의
영국·프랑스·아일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 공동 대응
개인정보 유출 시 강력한 처분 예고
2025-02-07 16:25:06 2025-02-07 16:28:44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이용 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출시 직후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 처리와 관련된 핵심 사항을 지난달 31일 공식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공식 질의를 보내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 국장은 "실제 이용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및 트래픽 등에 대한 기술 분석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협력채널을 유지해온 영국의 ICO, 프랑스의 CNIL, 아일랜드의 DPC 등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기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남 국장은 "공동 대응 차원에서 3개 기구가 유사 질의 내용을 딥시크에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동 대응할 할 경우 딥시크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 보호 협력 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에서 연락 등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아직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정보위는 "통상 2주 정도 답변의 기한이 주어지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며 "질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답변 내용과 비교 분석해 추가 질의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질의서 발송 목적에 대해선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에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남 국장은 "국내 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 유출, 침해 등 위반이 있으면 다수 처분을 해온 사례가 있다"며 "지난해 챗GPT 관련 유출 때도 유출통지신고의무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딥시크 개인정보 유출 시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끝으로 남 국장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면서 "결과 발표 전까지는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했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 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 대응 경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