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 달 부동산 거래의 '대못' 규제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관련 방침을 발표합니다.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일부 조정 및 대상 축소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시장에선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이곳들을 법정동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지역에선 규제로 인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죠. 서울 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청담·잠실 등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10%에 달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20년 6월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지역이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네 번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