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범죄 등에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동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하다"면서도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된다"며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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