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등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다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 만큼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우원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