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3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 시장점유율을 전체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 휴대폰·가입자기반 단말장치·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체 회선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50%로 제한돼 있는데, 점유율 규제 대상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6일 과방위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23일 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점유율 계산에서 IoT 회선은 제외합니다. 이달 18일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
LG헬로비전(037560), 미디어로그 등 5개사입니다. 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입니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 토스 등 대기업 계열까지 포함하면 51.8%에 이릅니다.
여야는 그간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차를 보여왔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논쟁이 지속됐지만, 두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등 대기업을 포함해 60%로 규제한다는 내용은 김현 의원 안을 따르고, 통신사 계열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간 혹은 전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신성범 의원 안에서 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날 신성범 의원 안 중 하나인 '도매대가 협상의 사전규제 전환'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전규제 전환은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다시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는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에 나서는 대신 사후 규제 전환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도매대가 사후규제가 도입됩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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