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카카오뱅크(323410)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비대면으로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편리하게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생활 안정 자금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5만~100만원을 납부하면 지급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노란우산의 가입자는 177만명으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연 복리이자, 지자체 희망장려금 최대 36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과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고, 792만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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