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보석 허가…구속 100일만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2024-10-31 14:33:40 2024-10-31 14:33:4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31일 법조계와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723일 구속된 지 100일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제시했는데요.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 사정 변경이 없다라며 구속 기간 내 핵심 증인 신문이라도 진행해 외부적 압력과 방해 요소가 적은 환경에서 사안의 실체에 접근해야 한다라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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