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5번째
재의요구안 재가…대통령실 "정치적 악용 더 이상 없어야"
2024-07-09 13:58:44 2024-07-09 13:58:4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 규명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5일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으로, 법제처 접수(7일)와 국무회의 의결(9일) 등의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