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5.9%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인상률은 올해(4.9%)보다 높은 수준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월 수입의 5.33%에서 5.64%로 높아지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점수 단가는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본인부담 기준)는 현재 7만4543원에서 7만8941원으로 4398원 많아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월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4112원 높아진다.
아울러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의료수가를 2.0%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전체 진료비는 1.6% 인상된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 보장범위도 소폭 확대된다.
넥사바정 등 고가 항암제, 양성장 치료기술이 급여로 전환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보장성 확대 규모가 총 3319억원, 추가 혜택을 받는 국민은 약 1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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