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보금자리 홈피 `청약자격 자가 확인서비스` 오픈
2차지구와 달라진 점 등 사전예약 유의사항 안내
2010-11-16 11: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국토해양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오는 18일로 다가오면서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는 청약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 `청약자격 자기 확인서비스` 코너를 16일 개설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차 사전예약이 2차지구 사전예약과 달라진 점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약저축에 납입해야 된다. 청약저축 가입만으로는 자격이 안된다는 말이다.
 
또 특별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모두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이번 3차 보금자리 주택은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눠 공급되는데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거나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 5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한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일 경우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시실이 없는 근로자거나 자영업자여야 한다.
 
특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는데 6개월 이상 납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유공자, 장애인·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심사 기준일은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 11일이고,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한다.
 
지구별·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지만 같은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했다면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은 할 수 없다.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므로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노부모 부양조건은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상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밖에 기본적인 청약조건 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등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하기 전 반드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내에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공급유형별 본인의 청약적격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청약자격 자가 확인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정확한 정보입력을 통해 미리 체크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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