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현직 의협 간부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회관·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영장 집행 중
2024-03-01 12:56:34 2024-03-01 12:56:3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입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했습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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