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골드뱅킹(이른바 '금통장')에 대한 정부의 과세 방침에 은행권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권들은 15일부터 금통장 판매를 한시 중단키로 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은행권들은 조만간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과세방침에 대해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초 있었던 엔화스왑 사례에서 은행권이 소송을 통해 정부의 과세 방침을 무력화시킨 선례를 감안한 것.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고객들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다"며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조만간 법률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결국 법정 다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엔화스왑에 대한 과세 방침에 대해 은행들이 법정 공방을 통해 이겼던 성공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금통장에 대한 과세 방침 역시 결과적으로 철회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실제 올초 은행들은 엔화스왑 관련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은행들은 당시 고객의 세금까지 대납하는 등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이끌어간 바 있다.
'엔화예금스왑'은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는 금융 상품이다. 엔화예금이자에 금리차에서 나오는 수익, 즉 스왑마진까지 더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구조. 특히 이자소득세 등에 세금이 붙지 않아 연 4~5%의 수익이 가능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4월 과세방침을 정해 수정신고를 권유했으며 이후 수정신고를 거부한 은행들에 대해 몇 차례 기간연장을 하면서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했다.
하지만 당시 은행들은 국세청의 엔화스왑 예금 과세조치에 대한 과세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외환은행(004940),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각각 수백명의 고객에게 엔화스왑예금 과세분을 보상해주고, 이들로부터 과세불복 조치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받았다.
6년여를 이끌어온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결국 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지난 1월 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엔화스왑관련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만 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골드뱅킹도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2월4일(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발효시점) 이후 지급받은 이익분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한은행의 금통장판매잔고는 3600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중이다. 이어 국민은행 283억원, 기업은행 171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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