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폐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폐지 전 시행령부터 손질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시장 환경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시행령 제3조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이통사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 예외 조항으로 추가된 건데요. 방통위의 고시 안에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단통법은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과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유형과 요금제에 대한 이통사의 지원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통위도 이러한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단통법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와 관련 차등적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 등의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보고서를 통해 “요금제별 지원율 제한을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다시 고가요금제 위주로 지원금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지원금 차별을 허용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소비자가 생기겠지만 지원금 불균형과 높은 탐색·거래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 제도를 섬세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며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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