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대기업 소속 기업 중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비율이 고작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도급법상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곳 중 한국타이어가 가장 높은 17%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대기업그룹 계열사 1210개 기업 중 '분쟁조정기구'를 운용하는 비율은 3%에 그쳤습니다. 소속 기업집단별로 삼성 14곳, 아모레퍼시픽 9곳, 현대백화점 9곳, 롯데 6곳, 현대자동차 6곳 등 98개 기업이 분쟁조정기구를 운용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보면, 전체 사업자 중 99.63%가 법정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일 이내는 47.68%, 11~15일 20.44%, 16~30일 19.00%, 31~60일 12.51%였습니다.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LG(87.93%)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82.59%, KT&G 81.70% 순이었습니다. 15일 이내 지급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호반건설(99.12%)이었습니다.
반면, 한국GM의 경우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셀트리온도 15.11%만이 30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SM(26.20%), OCI(31.11%), 애경(33.05%) 등은 하도급법상 지급기간을 준수했지만,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이 40% 미만에 그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보면,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17.08%)였다. 사진은 한국타이어 모습. (사진=뉴시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타이어(17.08%)였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것은 한국타이어가 유일합니다. LS는 8.59%, 글로벌세아는 3.58% 수준이었습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현금·수표·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대금지급비율)은 평균 84.02%로 나타났습니다. 현금·수표·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은 97.19%로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진, 카카오, 네이버, S-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이었습니다. 현금결제비율이 90% 이상인 집단은 총 42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산업별로를 보면 건설업 현금지급비율은 94.4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93.97%,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92.94% 순이었습니다. 현금결제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조업(77.15%)이었습니다.
공시규정 위반사업자는 부산글로벌물류센터(한진), 에코비트엔솔(태영), OCI SE(OCI), 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 티시스(태광), 티알엔(태광) 등 7개 사업자로 공시 지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결정했습니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보면, 80개 기업집단 소속 1210개 기업 중 분쟁조정기구를 운용하는 비율은 3%에 그쳤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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