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한정할인 '거짓', 결제금 '먹튀'…e몰 대표 '검찰 고발'
사크라스트라다 4.5개월 영업정지, 과태료 700만원
1.65제곱비터 공간 6개월 대여해 사업장 운영
"상주 임직원도 없어…소비자 피해 7억5000만원"
2024-01-23 17:49:33 2024-01-23 17:49:3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고가의 명품을 한정 기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7억5000만원 이상의 결제금을 편취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박모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특히 대표자 박 모씨에 대해서는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운영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크라스트라다의 대표자 박모 씨를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사크라스타라다 홈페이지 모습.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크라스트라다는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상주 임직원도 없었습니다. 또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했고, 대표자 박 씨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을 유인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배현정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액은 2022년 5~8월 소비자들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계약취소 요구한 내역 기준"이라며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크라스트라다의 대표자 박모 씨를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검찰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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