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미국·대만 등과 같이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사진은 동물권 대국민연대가 집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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