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노동개혁…부추기는 노정갈등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부터 의견차
정부 유예연장 추진에 노동계는 ‘반발’
2024-01-02 15:36:34 2024-01-02 17:12:4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기존 정부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노정관계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두고 노정 간 의견차가 뚜렷합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노동운동을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기존 방침을 반복한 겁니다.
 
윤석열정부가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은 지난해에도 ‘노사법치주의’라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며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노동시간 개편안부터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노동계는 반발하며 대통령 퇴진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는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논의부터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들에 적용되도록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 법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27일부터는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 사업장들의 준비 부족과 경영 악화가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도 발표했지만, 양대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고리를 끊지 못하고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은 맹탕 대책”
 
민주노총 측은 “중대재해 예방 지원대책을 법 적용 유예 연장과 거래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발표한 대책도 이미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제출된 것들인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과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안전보건인력 2만명 양성, 교육기관 활성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예장 등 이미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재탕 삼탕”이라며 “로드맵의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8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던 위험성 평가 처벌조항 도입은 국회에 개정안조차 제출하지 않고 포기했던 노동부가 로드맵 대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추가 적용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