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성추행…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청주지법 소속…대법 "법관 품위 손상"
2023-12-28 10:35:22 2023-12-28 10:35:22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청주지방법원 소속 이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손을 잡고, 2차 장소에서 볼을 비비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올해도 회식이 끝난 뒤 작별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포옹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현행 법관징계법 26조 2항은 대법원장이 징계 등의 처분을 했을 경우 관보에 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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