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가 지난 18일 발사된 신형 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을 19일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입니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8명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기술 탈취와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등을 통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는 리창호 정찰총국장과 박영한 베이징 뉴테크놀로지 대표, 윤철 전 주중북한대사관 3등서기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팬 시스템스 평양' 소속인 량수녀·김승수·배원철·리신성·,김병철은 북한산 무기와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이자, 올해에만 12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83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났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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