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청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한 장관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만 직접 출석했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은 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라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더탐사 측과 공모관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심이 제기됐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 의혹을 해명하라고 보도한 것”이라며 공익 목적의 보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 측은 김 의원 등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였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7월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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