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외국인 난민 불인정'…법무부 입법예고
난민법 개정안…불인정 사유 법률 근거 추가
2023-12-12 17:21:48 2023-12-12 17:21:4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2024년 1월3일까집니다. 
 
현행 난민법은 난민 불인정 사유를 '세계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또한 이미 난민으로 인정 처분을 했더라도 사후에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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