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처장의 공수처 소환 불응에 대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김 처장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미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다섯 번째 부른 유 사무총장이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이 '사무처 직원을 먼저 조사하라'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 착수·시행 및 공수처 수사 지연 등의 보도에 대한 억측과 오해 관련 보도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허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떤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입장 자료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처장은 "협의를 안 하고 소환을 할 리가 있는가, 그건 지나친 말"이라면서 "검찰 사건 사무 규칙과 동일한 사건 사무 규칙에 있는 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피의자 등을 출석 요구할 때는 '협의'해야 하는 것이지 '합의'가 아니다"라며 "그 누구든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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