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 불출석
국회 국감 때문…재판부 "피고인 없이 진행하겠다"
2023-10-27 14:17:50 2023-10-27 14:17:5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또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3차 공판기일을 이 대표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오늘도 안 나오시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25일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문제,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두 달 넘게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 대표 측이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공판 연기를 결정하면서도 "이후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1년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