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진교훈 명함 불법 배포"...야 "명백한 허위사실"
여 "당선돼도 직 상실" vs. 야 "당선 무효 사유 아니다"
2023-10-05 22:05:12 2023-10-05 22:05:12
진교훈(오른쪽) 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오전 인천 계양구 강서개화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 측이 상가에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며 "영상을 보면 진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다. 사진을 통해서는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까지 명함이 살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지역 당협위원장의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등 불법·탈법 선거 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며 "혹여나 제2의 생태탕, 제2의 대장동 가짜뉴스 배포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 (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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