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가 결국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검찰은 단식이 사법시스템 정지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구속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동훈 "단식·입원, 처벌 못 피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를 묶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시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정부의 탄압이라는 지적이 거셉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수사 받던 피의자가 단식이나 자해를 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며 "절도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해 구속이 안 되면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처벌을 피하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탄 사례들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라며 "이 사건은 정치·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여론전 완승 노리는 검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대표의 단식과는 무관하게 신병 확보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그동안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놓고 다퉈왔습니다. 이 대표는 이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하기 전부터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기간(8월26~31일)에 먼저 청구하라고 종용해왔습니다. 비회기 기간에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대북송금 소환 조사 후 두 사건을 묶어 영장 청구에 반영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렸을 때,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찬반이 1표차로 결론 나며 민주당 균열이 더 부각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열렸을 때도 결과는 부결이었으나 민주당은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그 결과가 어떻든 열리기만 해도 검찰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결이 나오면 '사법 시스템'을 강조해 온 검찰 기조에 힘을 싣게 되고, 부결이 나오면 또 '방탄' 논란이 예견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제출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재가는 전자결재로도 가능하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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