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1·2심 증거능력 문제없다"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원심 판단 정당"
2023-09-18 15:14:25 2023-09-18 18:18:0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최 의원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턴증명서를 발견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라는 취지입니다.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
 
1·2심 재판부 모두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9명의 다수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선례의 법리와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판결 존중하지만 아쉬움 남아"
 
최 의원은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의 기능마저도 형해화하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는 허숙정 전 육군 중위입니다. 허 전 중위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안전 장교로 만기 전역한 뒤 성인 발달장애 권익옹호활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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