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자동차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2010-11-04 11:15:5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볼보자동차가 운전석 에어백 전기배선 접촉 불량으로 리콜한다.
 
국토해양부는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운전석 에어백의 전기배선 접촉 불량으로 에어백 경고등이 켜지고 이 경우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볼보자동차에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6월22일 사이에 제작한 승용차 S80 D5(202대), S80 T6(100대), XC70 D5(57대), XC60 D5(109대), XC60 T6(10대) 등 5개 차종 총 47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5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에어백 커넥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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