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하청업체 줄 공사비 '꿀꺽'…덜미 잡힌 대명건설
공사대금 증액 후 수급업자에 통지 안해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조정…경고·벌점 부과
2023-08-20 12:00:00 2023-08-20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환기탑·단열 공사·창상부 보강틀 시공 등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의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명건설은 소노인터내셔널이 단순·인적 분할한 건설사로 2021년 기준 2646억원 이상의 매출을 낸 중견기업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대명건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춘천농협 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 창호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이후 당초 위탁 내용에 없던 '환기탑 공사 및 단열 공사', '주유소 단영 공사', '창상부 보강틀 시공'을 추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가·변경 공사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2021년 10월,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통지 기간인 15일 이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증액 받은 계약대금도 증액 받은 날로부터 증액금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하나 법정 기일인 3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명건설은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유 및 내용을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뒤늦게 통지했습니다. 증액된 공사대금도 2022년 4월에 수급사업자에게 정산합의서를 송부하고 5월경 공식적인 공사대금 조정의사를 표했을 뿐, 하도급대금 증액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대명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저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은 대명건설과 수급업자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82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 증액분은 공정위 조사 중 대명건설도 인정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해당 신고내용이 신고인에게 한정적인 피해구제적,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해 경고·벌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건설의 서면 발급의무와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한 건설 공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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