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참고인의 출석 거부를 두고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기관의 '이중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소환을 거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는 결국 피의자로 전환됐지만, 똑같이 불응한 천공은 말 그대로 '참고인'이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소환이 불가하다며 서면조사로 수사가 끝났습니다.
참고인 소환 불응에 '피의자 전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아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기도 대북 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5~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결국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참고인'은 피의자 이외의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의 신문을 받는 증인과 달리, 참고인과 피의자는 모두 수사기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소환을 거부해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 소환 불응이 피의자 전환의 이유가 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참고인이 안 나온다고 해서 피의자로 전환시킨다면, 처음부터 피의자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참고인 소환이라는 편법을 쓸 게 아니라 처음부터 피의자로 소환을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의자 전환·압색·서면 제각각
하지만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받았던 무속인 '천공' 수사 과정과 비교하면, 참고인을 대하는 수사기관이 기울어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속인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은 천공의 참고인 조사를 두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리검토 중"이라며 "천공이 왔냐, 안 왔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되풀이 했습니다.
참고인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천공 대면 수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천공을 수십번 불렀지만,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로 수사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천공 의혹을 회고록에 기재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압수수색했습니다.
'천공이 왔냐, 안왔냐'가 중요하다던 경찰은 이 상황에서도 의혹 당사자인 천공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천공 측에서 보낸 서면 조사를 수용하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인은 검찰이 부르든, 경찰이 부르든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경찰이 천공이 CCTV 등 물적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피의자는 조사 중인 상태에서 유무죄가 결정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의혹의 핵심인 천공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정권은 수사 대상에 따라 수사 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 법학 교수는 "검찰이 참고인의 진술을 꼭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현행법에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경찰의 경우도 같은 참고인 중 누구는 압색, 누구는 서면으로 끝낸다면 국민 입장에서 누가 균형있는 수사라고 보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속인 천공이 지난 4월19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이건희 기증관 건립 장소)를 돌아보고 인사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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