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수기 임대 업체로 잘 알려진 '코웨이'와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는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가 공정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부터, 제이앤코슈는 2017년 9월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사의 판매 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해왔습니다.
양사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는데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판매원 1인(1단계 이내)에게만 지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관리직급인 사업국장 등에게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방문판매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사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던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면서도"후원수당의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등의 차이로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 차익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다"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과 일부 영업 조직의 운영 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 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코웨이 정수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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