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 병원·약국' 은닉재산 172억원 환수
가족·지인·법인 등 이용해 숨기는 경우 많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6.65% 수준에 그쳐
"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할 것"
2023-07-19 10:59:30 2023-07-19 10:59:30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72억원의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총 199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도 37건을 진행 중입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은 가족, 지인, 법인 등을 이용해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가 많았습니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6월 기준 3조4000억원으로 파악되며, 징수율은 6.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72억원의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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