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음주운전 3번하면 차 뺏는다
검경 합동 대책…바꿔치기도 '엄벌'
상습 운전운전은 구속…중대 음주운전 사범으로 분류
2023-06-28 14:55:24 2023-06-28 18:24:1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툭하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차를 뺏고 구속까지 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된데다 스쿨존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7월 1일부터 수립키로 했습니다.
 
이는 일상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어서입니다. 작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000건,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 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경 합동 대책…바꿔치기도 '엄벌'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입니다.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검찰은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몰수를 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습 운전운전은 구속…중대 음주운전 사범으로 분류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키로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키로 했습니다. 최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를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거나 부추기는 등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2019년 334명에서 2021년 414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하고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