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관계자는 28일 "29일 공자위 회의를 열어 매각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며 "회의에서 결론난 내용을 토대로 30일자 조간신문에 입찰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인 최소 입찰 규모는 `4% 이상' 지분 인수로 정해졌다. 인수에 관심있는 기관들은 우선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50%+1주 이상 지분'을 제시하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 관계자는 "LOI 제출기간을 1~2주 정도 주고 제출한 곳에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공한다"며 "12월 중순까지 입찰을 받아 가급적 12월말까지 본입찰에 참여할 최종입찰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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